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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금융 혜택 법제화...與野 '한 목소리'

국민의힘, 임대료 감면 시 100%까지 세액공제
더민주, 세액공제 70%...금리 인하 요구권 부여

 

【 청년일보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민간 캠페인의 일환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이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감면해주면 깎아준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100%까지 늘림으로써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케 하고자 한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3일 해당 내용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당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감면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또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유지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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