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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대 뉴스-손해보험(上)] “68년만에 삼성화재 노조 출범”…IFRS17 도입, 2023년으로 연기 外

 

【 청년일보 】 금년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대면 영업 자제와 순환 근무 시행 등 불가피한 변화가 일어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자동차 통행량 감소는 각 보험사 분기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또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68년만에 삼성화재에 노조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다. 이에 청년일보는 올해 손해보험업계 주요 뉴스 다섯개를 짚어본다.

 

◆삼성그룹 무노조 경영 '균열'에...삼성화재도 68년만에 노조 출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삼성화재에도 68년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후 그룹의 기조도 노조 동반 경영으로 가닥잡혔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실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 설립총회 설립총회를 열었고 지난 1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발기인 명단에는 오상훈 삼성화재 초대 노조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오 위원장은 삼성화재 사내조직을 통일신라의 골품제와 비교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5%도 안되는 그룹 출신 삼성화재 인사들이 삼성화재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6두품들을 구조하는 지배하는 구조라는 것. 오 위원장은 이런 사내 구조가 개선되야 노동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출범 시점부터 사측과 날을 세운 셈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삼성화재 노조는 직원 2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노조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삼성화재가 최근 보험대리점 계약직 매니저의 고용 형태를 기존 무기계약직에서 특수고용직인. 보험모집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조는 사실상 부당해고며 노조원 빼가기라며 반발했다.

 

◆ ‘통과의례’ IFRS17 도입, 2023년으로 연기…보험업계 안도의 '한숨'

 

IFRS17 도입이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3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각) 정례회의를 열어 IFRS17 실행 시기를 오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이미 1년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IASB 회원국 상당수가 IFRS17 도입 연기를 주장하면서 2022년으로 연기됐다. 국제적으로도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신주류에 속한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회계 상 자산보다 부채 가지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과거에 높은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등 중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은 보험료를 부채로 정의하기에 사업의 포트폴리오의 일부 변경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다만 IASB의 IFRS17 도입과 같은 주요 의제를 따르는 것에는 우리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회계외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국내 보험업계의 제반사항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이슈로, 통과의례라는 의미다.

 

 

◆ ”의료계 반발 벽 못 넘어”…실손보험 간편 청구화 또 좌초

 

11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하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화 법안이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간편 청구화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 후 서류 발급 없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보험중계센터 설립까지 제안됐다.

 

주요 시민단체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화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지만 의료계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이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환자 간 계약으로 병원이 이에 영향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진료 관련 서류를 전산화할 경우 환자 관련 정보가 다른 곳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별 진료 관련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과 비급여 데이터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까지는 올라갔으나 논의가 보류됐다.

 

이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의 현행 방식이 유지되게 됐다.

 

◆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공개…실효성 향배 주목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됐다. 구실손, 표준화실손, 착한실손 이후 나온 실손보험 상품이라는 의미로 4세대라는 호칭이 붙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는 보험료 할인·할증 차등제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약 30만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원(〃500%) 미만, 4등급 300만원(〃1천%) 미만, 5등급 300만원(〃1천%)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1일부터 판매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업계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고심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가 4세대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에 의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실손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25.4%, 표준화실손 가입자가 55.5%로 합산하면 80.9%에 달한다. 이는 착한실손 가입자 비중은 제외된 수치다.

 

게다가 보험상품은 약관 구조 상 소급적용이 불가해 신상품에만 변경된 사항들이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의 상품 갈아타기가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셈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실효성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실손보험(구실손·표준화실손)은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차등 할인·할증으로 대다수 보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시장 내에서 상품 갈아타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민식이법 시행…자동차보험 가입 급증·민식이 놀이 성행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상해를 입혀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의 속도가 7%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법 시행을 악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주행 차에 일부러 부딪힘)에 나서는 초등학생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동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보다 저조한 판매 건수를 기록한 운전자보험의 판매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예년에는 월평균 약 30만건 전후였던 판매 건수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83만건 수준을 기록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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