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