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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서민금융 순회교육 실시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서민금융 순회교육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두 달간 교육 수요가 있는 14개 시군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금융감독원에서 도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협력관 2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 서민금융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금융협력관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한에 관한 내용,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서민금융팀장은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순회교육은 지난 3월 동두천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성남, 24일 김포에서 진행됐으며 26일 의왕시 등 앞으로 12회를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순회교육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노인 등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서민 금융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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