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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내 밭 주차장으로 사용 등, 불법행위 72건 적발

무허가건축(32), 용도변경(17), 형질변경(17), 물건적치(6)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밭을 주차장으로 사용 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해 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이 32건, 용도변경이 17건, 형질변경이 17건, 물건적치가 6건이다.

실제로 시흥시 광석동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내 2,500㎡ 규모의 밭을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했으며, 구리시 교문동의 B업체는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564㎡ 규모의 논을 잔디구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주암동의 C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120㎡ 규모의 무허가 창고를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는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는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 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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