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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이용한 부동산 탈세 적발… 국세청, 97명 세무조사 착수

아파트·빌라 편법 증여 및 불법 자금 유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업자 대상

 

【 청년일보 】 최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이하 연소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97명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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