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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100일…모니터링 1천255건·위반 266건

게임위, 기자간담회 개최…모니터링 현황 발표

 

【 청년일보 】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그 간의 현황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1층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100일을 맞는 주인 6월 28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로 모니터링 1천255건, 위반 26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29%), 표시방법 위반(12%) 등이 뒤를 이었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그 간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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