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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급증에 시장은 '관망세'...세입자에 세부담 전가 우려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 증가
업계 "종부세 내려고 전셋값 올리기도"

 

【 청년일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본격화 됐다.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천억원까지 늘어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공약과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 42%, 세액 217% 증가...다주택자 종부세 3배로 증가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지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증가에 '초강력' 종부세란 여론이 나올 만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5천명에서 13만명 늘었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5천명)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 세액 2조7천억원 중 96.4%(2조6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관망세...세입자에 세부담 전가 우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고, 세부담액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또 최근 거래 추세 침체 상황에서 매물이 나와도 실제 매수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경우 호가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른바  '똘똘한 1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팔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 달까지 내야 할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지않고 전세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일단 전세금을 최고가로 올려 내놓는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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