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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공청약·2차 민간청약...내달 10일 개시

4차 공공청약 1만3552호,2차 민간청약 3324호

 

【 청년일보 】지난 7∼11월 1∼3차 공공 사전청약에 이어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4차 공급에서는 1만3천552호가 풀린다. 민간분양분에 대한 2차 사전청약 물량 3천324호도 함께 풀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1만6천876호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개 지구에서 1만6천876호 규모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약은 총 14개 지구에서 1만6천876호 규모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은 지구별로 인천계양(302호), 남양주왕숙(2천352호), 부천대장(1천863호), 고양창릉(1천697호), 성남금토(727호), 부천역곡(927호), 시흥거모(1천325호), 안산장상(922호), 안산신길2(1천372호), 서울대방(115호), 구리갈매(1천125호), 고양장항(825호) 등이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대방지구에 115호가 공급된다. 대방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해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대체한 곳이다.

 

민간분양은 인천검단(2천666호), 평택고덕(658호) 등 2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인천검단에서는 호반 써밋(AB19블록) 771호, 제일 풍경채(AB20-1블록) 551호, 중흥 S-클래스(AB20-2블록) 1천344호 등 2천666호가 공급되며 평택고덕에서는 대방 디에트르(A46블록) 658호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

 

국토부는 4차 공공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사전청약 당시 일부 단지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정부는 기존 단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물량인 서울대방의 경우 55㎡ 분양가가 7억2천463만원 수준으로 4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높았지만 분양가는 대방동 인근의 기축 아파트 59㎡ 분양가가 11억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시세의 약 65% 수준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천검단 84㎡는 4억6천만원 안팎, 101㎡는 5억3천600만원, 115㎡는 6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공공 85%가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민간분양 물량은 전체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또 민간 물량의 21%(682)가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20∼30대 등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예상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민간분양 모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도 병행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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