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8%, 5% 넘게 상승한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00%, 상업용 건물 2.89%였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의 2배로 늘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국세청은 31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런 내용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05% 오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5.34% 올랐다.
오피스텔은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이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