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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절벽'...한수원,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 外

 

【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 호기의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또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공개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상승해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연간 거래량이 집값이 급락했던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왔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한수원,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러시아 JSC ASE사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 호기의 터빈 건물 등 2차측(원자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건물) 건설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

 

양측은 내달까지 가격과 계약 조건 세부 사항을 놓고 협상을 마무리한 뒤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ASE는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1천200MW급 VVER-1200 원전 4개 호기를 건설하는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 JSC ASE는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해 2028년 1호기 상업운전 시작이 목표.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17% 인상…"공사비 0.89% 상승"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 총 1천695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상승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 2회 단가를 발표. 

 

국토부는 이번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고 소개.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절벽'...집값 급락한 2012년 수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연간 거래량이 집값이 급락했던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 이는 실거래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특히 최근 4개월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극심한 거래 침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연합뉴스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거래 신고건수는 총 4만1천713건(1일까지 접수된 통계)으로, 2012년(4만1천79건)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직전 2020년 거래량(8만1천189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 

 

여기에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앞다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 

 

 

◆서울시 건축조례에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건물 안 공원 건설"

 

서울시는 시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는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해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에 조성하는 공적인 공간.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

통상 건물 밖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져 실내형 공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 

 

◆광양 목성지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층수 제한 누락'

 

전남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양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아파트 층수 제한을 규정한 경관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목성지구에는 28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상황.

 

지난 2013년 광양시가 만든 경관계획에 따르면 광양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항만도시권은 15층 이하로 제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층수 제한을 둔 광양시의 경관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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