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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늘리고 잔금일 이후에도 신청접수"...우리은행, 전세대출 완화

5월 31일까지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 0.2%p 적용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또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일례로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천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천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천만원)의 80%인 8천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천800만원에서 그 액수만큼은 차감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 이달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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