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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지난 28일 국토부 요청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 금지

 

【 청년일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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