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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범정부 대응 강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 청년일보 】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나,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연 2회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업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각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 조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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