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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줄인다"

재초환 부과 방식 수정…부담금 감소
다만 이른 시일 내 시행을 어려울 듯

 

【 청년일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돼 2018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우선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현행 3천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20%, 7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는 30%,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는 40%, 1억1천만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이다.


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추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낮추기보다는 조합이 부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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