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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조합 갈등 격화...'사상초유' 재건축 공사중단

재건축 사업비를 두고 시공단-조합 충돌
'공정률 52%'에 유래없는 공사 중단 초래

 

【 청년일보 】 공정률이 52%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정률이 절반 이상 진척된 현황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중단 사태'다. 이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를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시공단에 따르면 시공단과 조합 집행부와의 협상은 지난달을 끝으로 더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자(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해 10여 차례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같은 시 차원에서의 갈등 봉합 시도도 지난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양측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공단은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즉시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시공단 측에 따르면 시공단은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착공 3년 이상(철거공사 기간 포함)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며 외상 공사에 따른 금액은 1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공단은 더이상 외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공단은 그동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천억원의 사업비 대출 역시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며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공단과 조합 사이의 격화되는 갈등의 중심에는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행정부가 체결한 5천600억대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있다.

 

이 계약은 가구 수, 상가 추가와 건설 자재를 고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 조합 집행부가 이 계약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증액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데다가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계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적 및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미 이와는 별개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 역시 제기한 상태이다.

 

아울러 조합은 15일부터 시작된 시공단의 공사 중단 행위가 10일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태이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4천786가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일반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공단과의 갈등 격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택지비가 ㎡당 1천864만원으로 확정됐지만,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받기 위한 가산비 근거 자료는 시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비 변경 계약을 인정하면 시공단도 분양가 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둔촌주공 개발 현장은 현재의 5천930가구가 1만2천32가구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최대 규모의 사업 중 하나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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