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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책임자 11명·법인 3곳 기소

현장소장 등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11명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등 법인 3곳

 

【 청년일보 】 검찰이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자와 법인을 기소했다. 현장소장 등 사고책임자 11명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그리고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이 포함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방치해 문제의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서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 광장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송치한 바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가현건설산업 직원 3명, 건축사사무소 광장 3명을 먼저 기소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이들 중 구속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 가현건설산업 전무·1공구 현장소장·201동 상주 감리자 1명이다.

 

이번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직전 사고가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찰 및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직정 인원보다 부족한 직원을 배치한 정황 역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수사협력단을 꾸리고 경찰, 노동청과 함께 법리 검토와 자료 공유, 조율을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 등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이번 붕괴의 원인을 ▲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동바리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로 보았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원청·하청·감리 모든 방면의 총체적인 과실이 결합된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재판에서도 경찰, 노동청과 협력해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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