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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서울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조치...'총 1년 4개월'

 

【 청년일보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추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로써 앞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이미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의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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