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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총 24명' 인명사고 책임 피해가나…14일 첫 결정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대비...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청년일보 】 광주에서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 결과가 14일 처음 나오게 된다. 이는 HDC현산이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처분한 8개월 영업정지 명령과 관련한 것이다.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HDC현산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 HDC현산, 광주 건설현장 사고 2건에 대해 '불법 사항' 있어

 

HDC현산은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다양한 불법 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사고 모두 사망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먼저 작년 6월 9일에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에서는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 중 철거 중이던 빌딩이 무너져 버스가 매몰되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여파가 지속되던 올해 1월 11일에는 광주 사고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서는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6명은 사망했으며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해 HDC현산은 현재까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에서는 '부실 시공',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의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어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역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

 

서울시의 영업정지와 예고된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처분 역시 이를 근거하고 있다.

 

◆ HDC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총 24명' 인명사고 책임 피해가나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과는 14일 나온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사고'에서 HDC현산이 행한 '부실시공'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영업정지 처분은 본래 오는 18일 개시될 예정이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HDC현산에 추가로 통보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동일 사고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영업정지 8개월과 합하게 되면 총 1년 4개월 동안 HDC현산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서울시의 처분은 18일부터 그대로 집행 된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의 '부실시공'을 근거로 HDC 현산에 사전통보한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역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오늘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HDC현산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본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집행정지 처분이 효력을 멈추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처분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파급효과 발생하는 만큼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HDC현산은 서울시의 추가 행정처분 역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즉 HDC현산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유보'하거나 '무력화' 할 수 있게 된다.

 

14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따라 다양한 여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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