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사업 '재개'...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HDC현산 '추가 집행정지 신청 제기할 것'

 

【 청년일보 】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신청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HDC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HDC현산의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부실시공'에 책임을 물어 내린 처분에 해당한다. 

 

HDC현산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내린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