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빅5 건설사'인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일 대우 건설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오전 7시 47분께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인 노동자 A(50대)씨가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총 4곳으로 늘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채 안된 기간이다.
한편 이 사고는 노동부가 이달 초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을 모아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