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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현정부에 '4월 적용' 요청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다주택자 보유 부담 증가 우려"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한시 배제 방침 발표 요청

 

【 청년일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발표하고, 발표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만약 현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 간사는 또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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