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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신도시 재건축 등 '속도조절론' 구체화...30년 안전진단면제 공약 수정

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하게"...실제 시행시점 "시간 걸릴것"
'30년 안전진단면제' 사실상 폐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연내추진

 

【 청년일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을 공언한 가운데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예고됐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를 찾고 대선 기간 이목이 집중되었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연내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론' 구체화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재건축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재건축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서 역시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면적 171㎡의 가격은 지난 15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신도시는 당장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린 뒤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나갔다"는 입장을 밝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려는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면서 "베드타운인 현재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베드타운을 넘는 '자족도시'로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달 초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앞서 제기한 ‘속도조절론’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이중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으며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법정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이미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는 상태여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4일 고양시의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는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지만 향후 신도시 특별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상당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기로 하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이상 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사실상 폐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연내 추진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정비사업도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새 정부 '규제완화 1호'로 점쳐졌던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선 완화 방침은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가며 완화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제도개선안이 곧바로 발표되고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는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도 30년 이상된 단지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늦어도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전국 63개 단지, 3만3천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데다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 이미 입주를 마쳐 부담금 확정액 통보 시점이 지난 단지들도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한다.

 

정부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감면 범위가 바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이 사실상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다 준공 때까지 부과금액이 불투명하고 집값 변동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 차이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미 기존 방식으로 예정액이 통과된 단지는 제외하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공공기여제'를 활성화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재 최대 3종인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100%)을 공공이 환수해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는'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역세권 첫 집으로 5년 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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