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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레미콘 값 '13.1%' 인상합의...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

시멘트 가격 상승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인상'
국토부, 공공주택 기본형 건축비 '조정 가능성'

 

【 청년일보 】  시멘트·철근·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인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6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이틀 간 협상을 이어온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내달 1일부로 레미콘단가를 13.1%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300원으로 9천300원 상승하게 됐다.

 

앞서 레미콘사들은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것에 더해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25일에 이어 26일 오전에도 가격 협상을 이어갔으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수도권 138개 레미콘사들이 200여개 공장의 조업과 자재 납품을 중단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레미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수기에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레미콘사의 인상안에 합의하되, 적용 시점을 4월에서 5월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앞서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 52개사는 지난 20일 하루 해당 지역내 150개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건설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다.

 

건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는데 이후에도 자잿값상승이 이어지면서 6월 1일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고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경우 이를 반영해 수시 고시 형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물가상승률이 공사비에 연동되지만 민간공사는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지않다"며 "민간 사업장의 공사비 인상을 놓고 사업 발주자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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