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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완화되나...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검토

기재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검토...윤대통령 공약보다 큰 폭
실제 인하 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될 전망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11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면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시간을 두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8월 말 이전에 관련 제도의 정비가 완료되야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인하 검토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작년 공시가를 적용해 올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를 동결하더라도 종부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원(시가 21억4천만원)이라면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였던 지난해 종부세(공제율 50% 가정) 91만7천원을 부담하게 됐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똑같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98만4천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동결되면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오히려 종부세액은 더 내려갈 수 있다.

 

다주택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한 세 부담 경감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수별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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