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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감축...역대 최저 수준

1만4천여건 계획...고물가와 경기 침체 고려

 

【 청년일보 】국세청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천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천322건으로 줄인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천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은 먼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재난 피해자의 경우 상환을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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