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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취약계층 지원"...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가구 5.47% 인상...512만원→540만원
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원

 

【 청년일보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천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 생계급여 162만289원 ▲ 의료급여 216만386원 ▲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58만3천444원에서 62만3천368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초등학생 45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연 1회 준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의지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며 "현재 물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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