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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년 교육권 (下)] "시혜 아닌 권리"...수혜자 중심 교육체제 전환 시급

통합교육은 기본권...교육제도 대한 관심과 변화 필요
교육 출발선 격차 해소...국가책임제, 질적 강화 시급

 

올해는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한지 13주년 되는 해다. 국제 인권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장애 청년의 교육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장애 청년 교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기본권으로써의 장애 청년 교육 과정 현안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장애 청년 고등교육 강화

(中) "부족한 특수교육 기관"...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

(下) "시혜 아닌 권리"...수혜자 중심 교육체제 전환 시급

 

【 청년일보 】지난 2008년 12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제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각 영 역에 있어 접근성 향상과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이슈 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과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 로드리게스 위원이 장애 아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 수행을 의미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비단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에서는 정부 교육 정책 과정에서 장애 청년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물리적 통합 뿐만이 아닌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교육은 기본권...교육제도 대한 관심과 변화 필요

 

4일 정치권과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정책 방향인 통합교육은 기본권으로써 장애 청년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철학으로 차별없는 교육 환경의 조성을 통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통합교육과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국장은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해 "통합교육 관련 법안에서 뺄 것은 없다며 더 필요한 것만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법안에 담긴 내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다"고 강조한다.

 

통합교육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주요 교육제도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그동안의 특수교육 체제가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15년 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장애인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특수교육 기회의 부재 속에 맞춤형, 통합교육 등의 지원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출발선에서 격차 해소...국가책임제 등 질적 강화 시급

 

이와 관련 특수교육법 제·개정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고 3차 개정인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16개 조문에서 5장 28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다. 

 

전부 개정 이후에도 6차례의 일부 개정과 함께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 명칭이 변경됐고, 기존 5장 28개 조문도 6장 38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다. 이후 21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기회 제공과 참여 증진을 목표로 특수교육 대상 확대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내용 다양화 노력이 기울여 졌다. 

 

다만 이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수정 가결,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발의까지 15개다.

 

이 가운데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포함한 7개의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질적 강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등에 있어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묻는 기자 질의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특수 교육 개선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권인 교육권의 적용과 확대를 강조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보편적 권리 확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인식 구조를 허물어야한다"며 "비장애인이 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의무화법을 언급하며 "제가 대표 발의한 장애인 공익광고법에 있어서 우선은 교육 차원을 뛰어 넘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안과 정책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 교육쪽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며 "특수교사와 학생들의 비율도 좀 낮춰야 된다고 본다"며 "또 거기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예산 강화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챙겨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분들도 다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며 "정치적으로 우선순위는 통치자에 대한 철학과 이념의 문제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면서 "최근 업무 보고에서 특수학교 3군데 정도 증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우리가 장애인 가족들과 장애인 당사자들과 얘기해서 대안도 만들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입안 과정에서의 장애인 의견 청취와 수렴을 통한 장애인의 기본권으로써의 교육권 강화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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