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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사례 급증"···국토부, 경찰과 의심정보 1.4만 건 공유

HUG·한국부동산원과 전국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집·분석

 

【청년일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를 내준 뒤 이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26명의 임대인(2111건·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에 대한 자료도 경찰에 넘겼다.

 

깡통전세 등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C씨는 악성 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임대사업자 E법인은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약 3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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