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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분수령...1주택 34만명 세부담 촉각

이달 넘기면 먼저 세금 내고 내년에 환급

 

【 청년일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천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천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달 내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된다면 그나마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기 때문에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추가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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