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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2조원 증액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전체 감면액 중 비중 33.4% 최고

 

【 청년일보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 확대에 따라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천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천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천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천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천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천87억원 증가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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