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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선제 대응"···서울시, 분야별 대책 추진 박차

기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 최장 2년까지 연장 추진

 

【청년일보】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가 '깡통전세' 피해를 볼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한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서울시도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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