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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모기업 과세당국 신고...필라1 간소화 절차 마련

대표과세당국 15개월 내 정보 공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

 

【 청년일보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인 필라 1과 관련 다국적 기업이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대표과세당국)에 디지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가 논의됐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필라1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절차도 논의됐다.

 

쟁점 절차는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대상 확실성', 매출귀속기준·적용제외매출 쟁점을 검토하는 '사전확실성', Amount A 관련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포괄적 확실성' 등으로 구분된다.

 

각 절차에 따라 대표과세당국이나 분쟁 당사국의 세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쟁을 검토한다.

 

필라1 과세권 재배분(Amount A)과 관련해 분쟁은 강제적인 절차로 조정되고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에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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