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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즙 당류 편차"...소비자원 "과다섭취·부당광고 요주의"

제품별 1일 당류 섭취 기준치인 100g의 약 30% 함량
일부 제품 부당 광고 사용·표시사항 개선 필요성 지적

 

【 청년일보 】 석류즙 제품별로 당류 함량이 달라 이를 음용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섭취 방법에 따라 당류를 과다섭취하게 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1개당(70∼120mL) 평균 당류 함량은 9.2g인데 제품마다 4∼12g 편차가 있어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30.9g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1회 섭취 참고량인 200mL를 적용한 양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치인 100g의 약 30%에 해당한다. 

 

또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포장 또는 판매 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둬 이를 보고 마실 경우에도 당류 섭취량이 늘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부당한 광고를 사용했거나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개 제품은 '갱년기 증상 완화' 같이 기능성을 나타내거나 석류 특성을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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