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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15억 초과도 대출 허용

금융규제 완화...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

 

【 청년일보 】정부는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인식해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간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언했다.

 

정부는 앞서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9억원 규제' 도입 이후 6년여 지나는 사이 집값 상승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40% 뛰는 등 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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