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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2.1%로 인상...버팀목 등 기금대출 금리는 동결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내달 인상...기금대출 금리 "내년 인상여부 결정"

 

【 청년일보 】정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오르는 동안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도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폭은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대출은 연 1.8%, 디딤돌 대출은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은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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