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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내집마련 방점...추경호 "규제지역 해제"

"추가조치 필요시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관련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중점으로 한 규제 완화와 함께 필요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 폐지 방침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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