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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에...양도세 중과 규제 소멸

서울·경기 일부 제외...다주택자 중과 규제 해제

 

【 청년일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에 따라 인천과 세종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한시 적용 중인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가게 됐다.

 

새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중과 배제 조치 시행 목적이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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