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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122만명 대상...1인당 세액 336만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발표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됐다.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천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천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천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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