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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로 적용

 

【 청년일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담긴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내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급여 7천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현행 4억6천만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9천700만원 정도로 3천7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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