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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비율 조정...최대 35%로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청년일보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조정된다.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된 규정을 고쳐 유연한 대응을 도모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이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때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현재는 공공주택 신청자가 가족이 아닌 친구와 같이 살아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됐다면 세대주인 친구, 친구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금융정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신혼부부의 혼인 증빙을 '입주 전'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은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닥친 주택에 추가 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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