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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1년새 5만원 증가...평균 68만원

내년 연말정산, 이달까지 준비 가능…공제 내용 변경 챙겨야

 

【 청년일보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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