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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해제"...정부, 개편 방안 논의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 전환

 

【 청년일보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 급락과 관련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와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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