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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아파트 추첨제 확대...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무주택 기간 짧아 불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 상승

 

【 청년일보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시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또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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