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