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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39채 '빌라왕' 파문...보증보험 가입 고작 44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무색...피해자들 분통

 

【 청년일보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속칭 '빌라왕' 김모(42)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빌라왕 김모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김씨는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김씨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고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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