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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완화"...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최대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가장 큰 경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이는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렸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천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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