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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구감소지역 주택수 제외...양도세 특례 가능

서울 1주택과 인구감소지 1주택, 1주택자로 인정

 

【 청년일보 】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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