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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해제에"...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각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역 해제 이목

 

【 청년일보 】정부는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 등 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간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풀리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정 기한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되 기한이 임박해 신중히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 간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다만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 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착륙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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