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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정부, 현장조사

설 연휴 후 국토부 5개 권역 전담팀 급파

 

【 청년일보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문제 건설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전국 1천494곳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천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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